비회원
디지털
0
0
1시간전
현기차에 납품 담합한 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계 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니프코 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유) (일본 Nifco Inc., 미국 Illinois Tool Works Inc.)가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모듈을 공급하는 협력사)이 발주한 차량용 에어벤트 부품 입찰에서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 동안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4억 1,7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양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내 자동차부품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생산의 80% 내외를 차지하는 현대차 및 기아의 납품업체로 선정되는 것을 중요한 사업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니프코코리아 및 한국아이티더블유 입장에서는 현대차 및 기아의 주된 1차 공급사인 현대모비스가 최대 거래처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 부품업체가 신차 프로젝트로 확정된 1개 차종을 수주할 경우 양산개시부터 단종시까지 통상 6년 이상 발주처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신차개발 시점에 부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여 협력업체로 선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13년경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경쟁을 통해 에어벤트 물량을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경우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 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여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현대모비스 및 크레아에이엔이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실시한 총 24건(현대모비스 23건, 크레아에이엔 1건) 입찰에서 대상차종이 ①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②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들이 실제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그 결과 후속 차종 19건, 신차종 5건 등 총 24건 입찰 모두에서 양사가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더 낮은 견적가로 투찰하였으며, 그 중 20건 입찰*에서 양사가 합의한 대로 수주업체가 선정되었다.
합의 결과와 다른 4건 입찰의 경우 2개 차종은 양사 외 업체가, 1개 차종은 발주처의 입찰방식(심의입찰) 특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낙찰되었고, 1개 차종은 수주업체 선정 전 프로젝트가 취소됨
양사는 2021년 3월경 공정위가 동종 업계(4개사)의 자동차 부품(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담합에 대해 총 8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경각심을 느끼고 7년 6개월간 장기간 지속되어 온 차량용 에어벤트 입찰 담합행위를 중단하였다.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자동차 부품 담합을 계속하고 있거나 새로이 담합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품질,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 (지명경쟁입찰) 현대모비스는 부품별로 입찰에 참여 가능한 업체를 미리 정해놓는 일종의 제한경쟁입찰을 적용하고 있다. 에어벤트 구매 입찰에서도 협력업체로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 제출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업체만이 해당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업체로 선정될 기회를 얻게 된다.
□ (입찰과정) 현대모비스의 에어벤트 구매 입찰은 현대모비스가 에어벤트 협력업체에 i) 개발요청서(SR: Sourcing Request) 배포, ii) 사양설명회 실시 및 iii) 견적요청서(RFQ: Request For Quotation) 발송 후, iv) 협력업체들이 견적을 검토하여 제출하면, v) 현대모비스가 견적서 등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선정하여 입찰 결과를 통보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낙찰자 선정방식) 현대모비스는 가격 외에도 품질실적, 납입실적, 기술력평가, 설계제안평가, 개발능력평가 등 총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심의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가격을 제외한 5가지 요소의 점수가 경쟁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업체일지라도, 그 낮은 점수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로 투찰가격을 낮춰 가격 점수를 높이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다.

□ (기본 합의)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2013년 5월경 경영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2~3년간 현대모비스에 공급하던 차종을 기준으로 각 사의 “주력차종”으로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ㅇ 또한, 향후 현대모비스 발주 입찰에서 ‘각 사의 주력차종을 존중하여 상대방 주력차종의 후속 차종에 대해서는 양보’하기로 합의하였다.
□ (개별 합의) 이후 양사는 현대모비스가 2013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7년 6개월간 실시한 총 23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대상차종이 기존 차종의 후속 차종일 경우 기존에 납품하던 업체를 수주예정자로 결정하고, 신차종일 경우에는 별도로 수주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들이 실제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ㅇ 또한, 2019년 6월경 케이지모빌리티(舊쌍용자동차)에 에어벤트 부품 모듈을 공급하는 크레아에이엔이 실시한 입찰 1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였다.
□ (합의 실행)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는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총 24건 입찰 중 20건 입찰에서 양사가 사전에 합의한 수주예정자가 수주업체로 선정되었다.
* 합의 결과와 다른 4건 입찰의 경우 2개 차종은 양사 외 업체가, 1개 차종은 발주처의 입찰방식(심의입찰) 특성으로 인해 들러리 업체가 낙찰되었고, 1개 차종은 수주업체 선정 전 프로젝트가 취소됨

□ (적용법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
□ (조치내용) 공정위는 니프코코리아와 한국아이티더블유에게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54억 1,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 양사를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7년 6개월간)에 걸쳐 은밀히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이번 차량용 에어벤트 담합행위에 대한 제재도 자동차 부품 담합을 계속하고 있거나 새로이 담합을 실행하고자 하는 자동차 부품 사업자들에게 담합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품질, 가격 등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동차 산업 분야의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