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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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 14:29
현재 종교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이유
개신교 천주교 가리지 않고 반대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번에 발의된 보건법 개정이 통과할시
개월수, 조건 상관 없는 낙태가 가능
낙태시 건보료 지원
이기 때문
개정안은 제2조제7호 중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를 '약물이나 수술 등 의학적인 방법으로'로 수정했다. 이는 임신 주수(예: 12주, 24주)에 상관없이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임신중절을 허용케 한다.
또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제14조의2(건강보험의 적용)를 신설했다. 기존의 제14조는 '강간 또는 준강간', '부모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의 허용 조건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없앤 것이다. 반면 신설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이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