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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 16:00
“데이트하다 같이 샀는데…” 혼자 ‘21억’ 복권 당첨된 여성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다가 구매한 연금복권이 1·2등에 동시 당첨돼 화제가 되고 있다.
4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자 A씨는 지난달 24일 추첨한 연금복권720+ 1·2등에 동시 당첨돼 20년간 총 21억 60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됐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매했다는 당첨자 A씨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복권판매점이 보이면 연금복권 5000원어치씩을 구매해왔다”며 “어느 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던 중 복권 판매점이 보여 남자친구는 로또복권을 구매하고 저는 연금복권 5000원어치를 구매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후 A씨는 남자친구와의 다음 데이트에서 복권판매점을 보고 이전에 구매한 복권이 생각나 판매점 앞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해 봤다. 그 결과 A씨는 자신이 연금복권 1·2등에 동시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당첨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려 진정하기 위해 카페로 가 따뜻한 차를 마셨다”며 “다시 진정하고 정말 당첨이 맞는 건지 재확인했고 당첨이 현실이 되자 너무 기뻤다”고 했다.
A씨는 “아직 당첨금 사용과 관련한 계획이 없다”며 “이런 행운이 저에게 오다니 항상 감사하며 살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연금복권720+는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당첨금을 수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