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합격생이 퇴학처분 당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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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합격생이 퇴학처분 당했던 이유


1. 행시합격자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사전 교육을 받음
2. 행시합격자 남성A는 인재개발원에서 조별활동 중 조원들의 사진을 찍고 있었음
3. 그런데 그 사진중 다른 합격자 여성 B의 레깅스입은 허벅지 사진이 우연히 들어감
4. 이를 알게된 B는 A를 인재개발원측에 고발했고 8일만에 A는 퇴학처분 받음
5. 더 나아가 인재개발원은 A를 카찰죄로 검찰에 고발



6. 검찰에선 조사끝에 A를 무혐의 처분함(재판간거 아님 무죄 ㄴㄴ무혐의)

7.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는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걸음
8. 1심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옴 인재개발원은 항소했으나 기각
9. 1년 4개월만에 합격생 신분으로 돌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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