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법중에서 가장 병신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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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법중에서 가장 병신같은 법

통매음죄

 
모욕죄랑은 다르게 공연성 없이 dm으로도 성립가능
'심지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가능함'

이게 뭐가 문제냐면 디시에서 고닉들이 성드립치고 있는데(합의한거임) ​제3자가 보기에 불쾌하면 신고가 가능하다는거임 씨발

합의해도 처벌가능하고 지금은 기준이 높아져서 좆사진이나 정도가 심한 성패드립 아니고서야 불기소뜨지만

문제는 ​찢재명 당선되면 이런 법들이 더 강해질거란말이다
이거 말고도 여죄라든지 갤러리에 야짤같은거 저장해놓으면 통매음 수사때 더 골치아픈 상황이 생기니 더좆같다

확실한 피해자(물리적 피해, 재산적피해)도 없는데 성적인 발언한것만으로 처벌하는게 정상이냐????

표현의 자유 어디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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