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회원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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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08:29
인터넷상 법중에서 가장 병신같은 법
통매음죄
모욕죄랑은 다르게 공연성 없이 dm으로도 성립가능
'심지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성립가능함'
이게 뭐가 문제냐면 디시에서 고닉들이 성드립치고 있는데(합의한거임) 제3자가 보기에 불쾌하면 신고가 가능하다는거임 씨발
합의해도 처벌가능하고 지금은 기준이 높아져서 좆사진이나 정도가 심한 성패드립 아니고서야 불기소뜨지만
문제는 찢재명 당선되면 이런 법들이 더 강해질거란말이다
이거 말고도 여죄라든지 갤러리에 야짤같은거 저장해놓으면 통매음 수사때 더 골치아픈 상황이 생기니 더좆같다
확실한 피해자(물리적 피해, 재산적피해)도 없는데 성적인 발언한것만으로 처벌하는게 정상이냐????
표현의 자유 어디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