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양도세) 에 대해서 알아보자
안녕 친구들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걸 좀 정리 해 볼까 해
나보다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거고,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건데
잘 모르는 친구들은 보면서 나와 같이 공부하면 좋겠고,
혹시 내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수정 좀 해 주면 좋겠다.
글이 기니까
혹시 긴 글은 거부감이 들어서 못 읽는 친구들은
제일 아래쪽에 3줄 요약 해 놓을테니까 그것만 봐도 돼
그럼 시작할께
<< 양도소득세 (양도세) 는 기본적으로 해외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내야 되는 세금이다 >>
질문1) 팔았을 때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식을 갖고만 있고 안 팔면 세금을 안내도 돼?
>양도세는 매년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주식을 사기만 하고 한번도 팔지 않아서 올해 이익이 없으면 세금은 안내도 된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1주만 가지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세금 신고는 하는게 좋다
예) 2024년에 매수만 하고 존버중이거나 2024년 이전에 매수해서 존버중이면 세금은 없음
질문2) 그러면 주식을 올해 사고 팔고를 여러 번 한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함?
>매매를 여러 번 했다고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됨
질문3) 얼마를 벌면 세금을 내야 돼?
>연간 250만원이하는 비과세 대상임. 쉽게 얘기하면 250만원을 못 벌었으면 세금은 면제
예) 리게티로 200만원을 벌었으면 수익이 250만원 이하니까 낼 세금은 0원
질문4) 나는 종목이 여러 개라서 어떤 건 플러스고 어떤 건 마이너스인데?
>모든 종목을 합산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됨.
그리고 이렇게 플러스마이너스를 합산한 값을 '과세표준' 이라고 함
예) 리게티로 500만원 수익 다렉으로 300만원 손해
이러면 500 + (-300) = 200 수익으로, 전체 합산 수익금이 200만이고,
250만원 이하는 비과세니까 낼 세금은 0원
질문5) 나는 올해 급등주 잘 타서 1000만원 벌었는데
비과세가 25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야?
>앞에서 말한것처럼 플러스마이너스를 다 합치고 250만원까지 뺀 걸 과세표준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과세표준값에서 22% 내게 되는게 '세금'
세금은 총수익 x {20%(소득세)+2%(지방세)} 해서 수익의 22%가 세금이 되는 구조니까
예) 1000만원 수익이면 1000만원-250만원 = 750만원이고 거기서 22% 면 약 1/5인 165만원이 세금이 됨
세금 참 많지만 국장은 답이 없으니 세금 내면서 미장을 하는게 답인 듯
질문6) 내가 작년에 운 좋게 250만원보다 많이 벌어서
양도세를 내봤었는데 내 생각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왔거든 그건 왜 그래?
>> 아마도 선입선출법 때문에 그런것으로 보임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낸다는 뜻으로 선입(First-in) 선출(First-out)인데,
먼저 산 주식을 먼저 계산한다는 기준때문
-- 예시 설명 --
내가 A 주식을 처음에 100달러에 1주를삼
그리고 며칠이 지난뒤에 A주식 가격이 올라서 200달러에 1주를 추가 매수함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A주식이 300달라가 됐을때 또 1주를 삼
그러면 나는 평균 200달러에 A주식을 3개 가지고 있게 됨. 평단 200달러
근데 이 주식이 300달러에서 200달러로 가격이 떨어졌을때
내가 가지고 있던 주식 1주를 팔면
현재 주식가격이 200달러고 내 평단도 200달러니까 나는 돈을 번 게 없음
그러면 세금이 없어야 되는거 아냐? 할텐데
실제로는 선입선출의 법칙이 적용되어서
처음에 구매한 1주는 100달러에 사서 200달러에 판 걸로 증권사 시스템에 기록이 되어서
난 100달러 이득을 본 게 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잡히게 됨
질문7) 아니 그럼 나는 사팔사팔 하다가 돈을 벌지도 못했는데
세금을 떼간다는거 아냐? 너무한거 같은데
>그래서 아까 과세표준 얘기할 때 플러스 난 종목 마이너스 난 종목을 합친다고 했는데
이걸 '순익통산' 이라고 하는데 합쳐서 계산해 준다는 뜻임
이걸 이용해서
이익이 250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지금 손해 보고 있는 주식을 손절해서
세금을 좀 줄이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이익이 많으면 일부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을
손절 하도록 하자
예) A주식 500만원 이익나서 팔았고 그돈으로 B주식 삼
B주식 지금 -600만원 손해 (아직 손절 안함)
이 상태로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00만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
정확하게는 아까 말한대로 500만원 - 250만원(비과세) = 250만원에 대한 22%인 55만원이 세금임
250만원어치 손절한다면 세금이 0 이 되겠지?
질문8) 아니 아까는 순익통산이라며,
나는 지금 올해 다 합치면 손해봤는데? 마이너스인데?
> 순익통산은 증권사 시스템에 잡힌 결과값으로 계산하는건데
팔아서 익절(플러스)되면 시스템에 잡히고
팔아서 손절(마이너스)되면 시스템에 잡히지만
아직 손절안하고 가지고 있으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것
질문9) 그러면 내가 지금 500만원정도 이익상태라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연말되기전에 주식으로 사서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안내도 돼?
> 주식으로 가지고 있다고해서 세금을 안내는게 아니라
그동안 매매했던 기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하는거니까
증권사 HTS에서 확인해보면 됨
내가 쓰는 키움증권 기준으로 보면
메뉴>해외주식>온라인업무>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해서 보면 돼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마감이 매년 말일이고, 신고는 다음해 5월까지로 널널하니까 오늘 당장 신고하지 않아도 됨
질문10) 마감이 매년 말일이면 31일까지 매매해도 돼?
> 해외주식은 기본적으로 처리하는데 3일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홈페이지나 어플에 미리 관련내용을 공지해 놓는데
보통 27일~28일날(최종31일 3일전쯤) 마감을 하게 됨
확인해보니까 2024년 12월 28일 아침7시 전까지 매도한 내역까지만 합산된다고 하네 참고하자
질문11) 양도소득세가 250만원이라서 마지막 매매일 전에
주식을 팔고 다시 사면 이득이고
그게 절세라는 말이 있던데
도통 이해가 안되더라고 그건 무슨 말이야?
>> 아까 시스템에 잡힌 것만 계산이 된다고 했지?
그리고 250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했고.
그러면 내가 A주식을 저점에 기가 막히게 잡아서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어
이거 아직 팔면 안될거 같아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
이러다가 나중에 팔면 어떻게 돼?
2000만원 을 벌었다고 치면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에 대해서 22%인 385만원을 내야 돼
하지만, 올해 결산일인 27일(또는28일) 전에 딱 250만원어치만 주식을 팔아
그러면 어떻게 돼?
시스템에 250만원 이익이라고 잡히게 되지?
그리고 나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비과세라서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주니까
올해는 낼 세금이 없는거야
자 내야 되는 세금을 딱 250만원으로 만들었어.
내 손에는 현금250만원(물론 달러상태라서 정확하게 250만원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아직 덜 팔고 남은 주식이 있는 상태야
이때 남은 현금으로 다시 그 주식을 비슷한 가격에 다시 사는거야
이렇게 되면,
약간의 매매수수료 때문에 손해는 몇백원~몇천원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 250만원 만큼의 절세가 되는거야
여기서 왜 이게 절세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텐데
이건 절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헷갈리는건데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매년 250만원 어치만큼 내가 보유한 주식의 평단을 올리는 효과가 있는거야
원래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1000만원어치 샀다고 가정 해보자
주식가격이 20만원으로 2배 올랐네?
그럼 내가 이 주식을 팔게되면 이익인 1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되잖아(총2천만원, 내 원금1천만원, 이익1천만원)
증권사 어플을 보면 평균매수단가 1만원 이익 1000만원(+100%) 이렇게 되어 있을거 아냐
근데 연말에 250만원어치를 팔고, 250만원어치를 다시 사면 어떻게 되냐면
250만원을 팔아서 이득봤지만 비과세때문에 세금없음처리되고
이제 1주에 20만원이니까
250만원어치를 팔고 다시 사면
평단이 오르게 돼
이런식으로 보유한 주식 수량은 그대로 가져가고, 250만원씩 매년 평단을 올리다보면
나중에는
10만원짜리 주식 100주를 1000만원에 샀고
20만원으로 주식이 올랐지만
매년 연말에 250만원씩 팔고 다시 사기를 1년에 한번씩 계속하면
10만원이던 내 평단이 20만원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지만
내가 가진 주식수는 팔고 그대로 다시 샀으니까 그대로고
내가 가진 금액도 그대로인데,
내가 내야 될 세금만 매년 없어지는거지
증권사 시스템상에서는 나는 현재 높은 주식가격과 비슷한
아주 비싼 가격에 산 사람이거든.
그렇게되면 몇년뒤에 한꺼번에 다 팔아도, 세금이 거의 없거나 조금만 나오게 된다.
물론 금액이 몇천만원이나 억단위로 크면 의미없다. 세금 많이 내라
내가 공부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틀린부분은 똑똑한 친구들이 댓글로 수정 해 줄 거라고 믿는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것 보다는 이걸 기반으로 약간 수정된 정보를 얻는게 좋지 않을까?
3줄 요약하면
1. 2024년 양도소득세는
12월 28일(토) 오전7시 애프터 마켓 시간 매도한 거래 까지만 포함됨.
그전에 마무리 짓고 내년을 준비할 것
2. 올해 이미 팔아서 익절한 주식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현재 손해보고 있는 주식을 손절했다가 바로 다시 사는게 좋음.
왜냐면 증권사 시스템에 손절한 금액으로 마이너스를 추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을 줄여야하니까
3. 양도소득세를 낸다면 넌 이미 해주갤 상위 30% 이내! 축하한다
다들 성투!